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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교육학 35호 논문 투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ksle 댓글 0건 조회Hit 4,423회 작성일Date 11-05-30 09:54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학교육학회입니다.
    이번 8월에 발간할 문학교육학 35호의 논문 투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 호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규정에 따라 투고해 주시되,
    학회의 비회원이신 분들은 학회 가입 후에 논문을 투고해주시면 됩니다.
    투고 규정은 아래 "논문 투고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투고 논문의 저작권은 접수와 동시에 학회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투고시에는 아래의 메일(sje414@daum.net)로 원고를 보내주시고, 심사료(50,000원)을 '국민은행, 206001-04-109278, 예금주 : 우신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게재료는 심사 후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간사 손정은: sje414@daum.net / 010.4334.1330)  






    논문 투고 규정

    2009. 3. 29. 개정

    1. 원고는 워드프로그램 ‘한글’로 작성하여 출력지 3부와 디스켓을 제출한다.

    2. 원고의 제목과 필자의 이름은 국문과 영문을 병기한다.

    3. 논문 초록은 영문으로 한다.

    4. 논문 내용과 영문 초록 끝에 각각(첨가) 핵심어(key word)를 기록한다.

    5. 참고문헌에 인용 논문의 쪽수(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6. 투고 시에는 심사료 50,000원, 게재료 100,000원을 동봉하여야 한다.

    7. 접수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8. 심사에서 탈락한 원고 및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료 100,000원은 반환한다.

    9.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 중에서 연구비를 받는 경우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추가로 받는다(교내 지원일 경우:10만원, 한국연구재단 지원일 경우:20만원).

    10.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2, 6, 10월 말에 마감하여 4, 8, 12월 말(연 3회)에 발행한다.

    11. 투고자는 본 회의 연구 윤리 규정에 정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본 학회에서 발간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13.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지 130매를 넘을 때에는 발행 면수 1장당 10,000원의 추가 조판료를 부담하도록 한다(여기서 발행 면수는 제목, 목차, 참고문헌, 영문초록 등을 모두 포함한 면수).

    14. 원고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괄호 부분은 ‘한글’ 사용 시 방법 안내임).

    가. 용지 종류:A4(키보드 [F7], [용지 종류]에서 선택, 좌우상하 여백 각 30)

    나. 줄 간격:본문 165%, 각주 및 참고문헌 140

    (키보드 [ALT]+T, [줄간격]에서 선택)

    다. 글자 크기:본문 10, 각주 및 참고문헌 9, 제목 16, 장 12, 절 11

    (키보드 [ALT]+L, [크기]에서 선택)

    라. 참고문헌은 한, 중, 일 기타의 순서로 배열하고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자료]

    [단행본] 저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논문] 필자, 논문제목, 학회지명, 호수, 학회명,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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