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교육학 33호 원고 투고 안내 (모집 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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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le 댓글 0건 조회Hit 4,667회 작성일Date 10-10-28 16:39본문
안녕하십니까.
12월에 간행될 문학교육학 33호의 원고 모집 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투고하고자 하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 11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규정에 따라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 규정은 홈페이지의
홈페이지의 '학회안내 -> 회칙 -> 문학교육학 원고 투고 규정'을 참고하시되,
학회의 비회원이신 분들은 학회 가입 후에 원고를 투고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투고 논문의 저작권은 접수와 동시에 학회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투고시에는 아래의 메일(litedu09@naver.com)로 원고를 보내심과 함께
심사료(50,000원)을 국민은행 206002-04-157898 김효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게재료는 심사 후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간사 장미: litedu09@naver.com / 010.8553.7910)
12월에 간행될 문학교육학 33호의 원고 모집 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투고하고자 하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 11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규정에 따라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 규정은 홈페이지의
홈페이지의 '학회안내 -> 회칙 -> 문학교육학 원고 투고 규정'을 참고하시되,
학회의 비회원이신 분들은 학회 가입 후에 원고를 투고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투고 논문의 저작권은 접수와 동시에 학회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투고시에는 아래의 메일(litedu09@naver.com)로 원고를 보내심과 함께
심사료(50,000원)을 국민은행 206002-04-157898 김효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게재료는 심사 후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간사 장미: litedu09@naver.com / 010.8553.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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