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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학교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규정) 한국문학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문학교육학』의 편집, 발간 및 학회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심사를 관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논문 심사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1.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상설 구성하며,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10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허용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체적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의 기획과 편집

       (2) 학회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수록 여부 결정

       (3) 논문 투고 규정 및 논문 심사 규정 심의

       (4) 기타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심의


    제3조(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는 일정한 연구 실적 및 전문성을 갖춘 문학교육 전공 학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20인 내외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투고 논문 1편당 전공학자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한다.

    3. 심사위원단으로 위촉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허용한다.

    4. 임원이나 편집위원이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권호에 대한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며, 자신 및 다른 투고자들의 논문에 대한 심사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5. 투고자와 동일 학과 또는 기관에 속한 사람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4조(연구 윤리)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서 규정한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